안녕하세요. 실물경제와 디지털금융이 융합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빗크몬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개정안에 따른 트래블룰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미 국제은행간통십협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의 트래블룰 적용에 대해 이미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 전송 시, 출금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합니다.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없는 상황이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및 지갑사업자 등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 방식이 변경 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트래블룰 시행 일정 : 2022.03.25(금) 00시 (예정)
♦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 원화 환산가 기준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 확인 예정 (출금 수수료 제외 금액)
- 입출금 지원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별도로 확인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 예정
♦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입출금 시 각각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회원정보가 불일치 시 출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 출금 : A거래소 홍길동 입금 : B거래소 홀길순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솔루션제공업체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함께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2.03.25 적용
변경 후) 제13조 5항
16. 트래불룰에 따라 송신/수신자 정보를 전달이 불가한 경우 <추가>
17. 트래블룰 미준수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