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물경제와 디지털금융이 융합된 가상자산거래소 빗크몬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변경 전>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BITCMON(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골든퓨쳐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빗크몬 및 빗크몬 관련 제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전>
<변경 후>
제 2조 <추가>
7. “외부 가상 자산 주소”라 함은 서비스 외부에서 회원 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주조 또는 계정을 의마한다.
8. “중요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 등을 체결하여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 기능(로그인 기능,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기능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9. “고객센터”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 응대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응대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3조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변경 전>
<변경 후> <2항 11호 추가>
11) 이용 신청자가 특금법 및 관련 법령, FIU고시 업무규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변경 전>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및 이용 시 기재한 사항 중 회원명, OTP초기화, 비밀번호초기화 등 변경 시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요청해야한다.
<변경 후>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에 직접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전>
3.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미응답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경 후>
3.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미응답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변경 전>
10. 서비스 오류,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자산의 경우 회사는 이를 취득하거나 전송받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회수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경 후>
10.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매매 등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다.
1) 회원의 거래서비스의 비정상적인 이용
조치 : 비정상적이 이용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별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2) 회원 외의 제3자의 해킹 또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조치 : 해킹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3) 거래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조치 : 해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4) 통신사업자 및 보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조치 : 해당 서비스 장애 발생 시점 이후 발생한 모든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회복
5) 회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등의 행위,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느 행위 또는 범죄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발생
조치 : 해당 행위에 이용된 계정의 전체 거래내역의 취소 및 원상 회복, 이 경우 회원의 계정 이용 권한이 취소되고,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잔고를 임의로 동결할 수 있다. 이때에 회사의 조치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변경 전>
17.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이용매뉴얼에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17. 회사는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와 방법 및 인증 단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정할 수 있다.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18. 회사는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에서 입금 시 1일 합계금액 100만원미만(입금 시 원화환산)에 대해 입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고객본인의 지갑소유를 확인하여 반환 처리를 한다. 이때 반환 시에 출금수수료를 참감한 수량만큼 반환된다.
19. 반환 받을 전자지갑주소가 본인 소유의 개인지갑주소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대표지갑 등 일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인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추가 확인을 통해 개별 확인 후 반환처리한다. 단,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오입력된 입금주소로 반환 요청 시 회사의 책임은 없다.
20.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본인 계정의 특정 가상자산의 전자지갑 주소를 생성해야하며, 미생성 후 출금 요청 시 트래블룰 적용에 따라 사용자 검증 실패로 인해 출금이 거절될 수 있다.
21. 회원은 출금 주소 입력 시, 직접 입력은 불가하며 사전에 사용자 및 전자지갑주소 검증을 위해 지갑주소관리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트래블룰 연동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동으로 승인되며 비연동 가상자산사업자(해외거래소 및 외부지갑 포함)는 회사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본인소유 전자지갑 주소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지갑 주소는 블랙리스트 지갑주소로 등록이 되며, 이용이 불가하다.
22.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비연동 솔루션은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이용가능하며, 회사의 서비스 내 입출금 반영시점기준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00만원 초과 시 취소 또는 반환처리가 된다.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제10조의2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공지해야한다.
회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거래지원 서비스 종료일 전에 최소 7일간 이상의 기간을 둔다.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제10조의3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회사는 회원 간에 합의된 거래 가격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거래를 등록하여야 한다.
3.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방법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의 기능 변경 또는 추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주문한다. 회원 간의 매매계약은 회원이 입력한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됨이 확인되는 즉시 체결된다.
4. 체결된 후 회원은 계정에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양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에만 주문을 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 미체결주문 및 출금 대기 수량은 제외)
5. 회원은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이 거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만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과의 거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회원은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입력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이 다른 회원의 의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6. 회사는 가상자산 입·출금 시 또는 그 외의 서비스 제공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서비스의 중단, 변경, 오류에 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8.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 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절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절사된 금액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매매가 가능한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해당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불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선정하거나, 입·출금 및 매매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각 공지하고 지원 종료 결정 시 회원 보유 자산의 이동을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출금 지원 기간을 제공한다.
10. 회사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회원의 주문 또는 거래의 체결이 해킹, 계정 도용, 불공정거래 등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그러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체결을 롤백(roll-back)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취소나 체결의 롤백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1. 회사는 회원이 입금 또는 출금할 지갑주소를 잘못 기입하거나 혹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등 가상자산 입·출금 과정에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회사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불안정 또는 오류 발생, 중단을 포함하여 회사가 대처하기 어려운 외부적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가 점검 등의 이유로 서비스점검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공지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 (서비스 유의사항)
<변경 전>
2항 디지털자산
<변경 후>
2항 가상자산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6. 가상자산 입출금 시 회원은 가상자산 관련 메인넷 또는 네트워크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네트워크 오류로 오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복구지원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용제한 등)
<변경 전>
5항 7)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삭제>
<변경 전>
5항 10) 기타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경 후>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5항 16)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내부 규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5항 17) 회원이 특정 가상자산 발행주체(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체를 모두 포괄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임직원, 상법상 특수관계인, 대리인 등에 해당하거나, 위 발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제한조치가 필요한 경우
5항 18) 회원이 특금법상 트래블룰을 준수하지 않은 외부 가상자산 지갑주소로부터 가상자산이 입금된 경우(입출금 이용 보류 또는 제한)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6. 회사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정(소액, 장기미사용 계정 등)은 회원 레벨이 조정될 수 있다.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7. 이용이 제한될 경우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미체결 주문은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 (이용계약 해지)
<변경 전>
3. 21조 2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변경 후>
3.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4. 회사는 특금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고객확인의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하거나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안내 등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조 제4항의 의무 및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밥령에 따라 정부기관 등에 필요한 보고 및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정보제공 시 회사가 의무 및 조치 이행 과정엣허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